인천 주거·자립 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4.12.06~2028.02.22
-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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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비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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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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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12.06~2028.02.22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긴급생계비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긴급생계비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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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