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림축산어업 서비스(의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51~80세
한눈에 보기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0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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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64
- 강화군청 농정과 032-930-3387
- 중구청 도시농업과 032-760-8844
- 옹진군청 농정과 032-899-296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0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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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