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양어선안전관리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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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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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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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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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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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02-3210-20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에 따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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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