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한눈에 보기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대상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지원내용
-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선정기준
-
- 우선순위
-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