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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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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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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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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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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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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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