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봉사/기부현금(감면)
어업활동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2만원
한눈에 보기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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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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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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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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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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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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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