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수산장비 임대
한눈에 보기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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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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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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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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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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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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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