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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한눈에 보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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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