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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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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