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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한눈에 보기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 지원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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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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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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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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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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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사건 접수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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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