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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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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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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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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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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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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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