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한눈에 보기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선정기준
  •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9.「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 1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