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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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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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