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소년소녀가정 지원
연령
1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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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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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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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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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