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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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 4. 1. ~ 2026. 3. 31.
- 지원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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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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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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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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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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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748-714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4. 1. ~ 2026. 3. 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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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