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한눈에 보기
공로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04.01~2026.03.31
- 지원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지원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선정기준
-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4.01~2026.03.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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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