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한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지원내용
-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2-338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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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