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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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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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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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