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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현금(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 운영자금-방문 ,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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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