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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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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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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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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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 운영자금-방문 ,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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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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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