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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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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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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