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한눈에 보기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지원내용
-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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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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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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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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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