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한눈에 보기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 20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선정기준
-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 20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청소년1388 138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 20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