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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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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