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융자)
조림 지원
한눈에 보기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61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 051-888-3861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 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 032-440-3684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 042-270-5557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 044-300-4415
- 경기도 산림녹지과 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 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043-220-3802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041-635-4507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 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 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 054-880-3602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 055-211-682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064-710-677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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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