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한눈에 보기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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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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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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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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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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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