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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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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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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선정기준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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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