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기술지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한눈에 보기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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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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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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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전화문의
-
-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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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