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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전화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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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