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현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1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3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