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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 현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0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지원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선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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