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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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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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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선정기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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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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