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공고시기
-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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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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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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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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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화훼센터 02-570-1863
- 농협 공판사업부 02-2029-411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공고시기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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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