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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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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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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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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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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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061-338-647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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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