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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기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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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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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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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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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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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