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한눈에 보기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지원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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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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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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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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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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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자체 공고 기간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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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