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서비스(의료)현금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한눈에 보기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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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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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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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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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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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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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