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 지원대상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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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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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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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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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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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2월말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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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