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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한눈에 보기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2~3월

지원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20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2~3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20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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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