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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당해연도 1월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지원내용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연도 1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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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