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한눈에 보기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선정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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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5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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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