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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한눈에 보기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별도 안내

지원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 안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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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