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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5.01.01~2025.05.31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025년 직전연도(20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선정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1.01~2025.05.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025년 직전연도(20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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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