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
꿀벌질병 병성감정
한눈에 보기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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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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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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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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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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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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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