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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한눈에 보기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미정

지원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원내용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정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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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