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한눈에 보기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4월 말까지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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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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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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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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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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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4월 말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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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