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전년도 8월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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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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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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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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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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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도 8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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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