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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한눈에 보기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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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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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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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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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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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054-429-418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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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