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한눈에 보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2월까지
-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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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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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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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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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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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2월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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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