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서비스(일자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연령
18~39세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 지원대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그외 64세 이하의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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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대상
-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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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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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업인 대상
-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그외 64세 이하의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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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