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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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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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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